[인천/경기]부천시, 지구단위계획 면적 2배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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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0m² → 1만m²로 확대

경기 부천시는 21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최소 용지의 넓이를 5000m²에서 1만 m² 이상으로 바꾸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해 적정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300채가 들어설 정도의 지역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공람 공고, 관련 부서 협의 등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4개월 이상의 시간과 개발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된 셈.

이에 따라 뉴타운 해제 지역 중 중소 규모인 도시정비사업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뉴타운 해제 지구에 포함된 경인전철 소사역 인근의 소사지구 내 2곳(면적 6700m²와 8000m²)이 대표적인 사례. 이들 지역엔 공장이 상당수 몰려 있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없이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건립 등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부천시는 7일 부천 시내 29곳 중 24곳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했다. 다음 달 초 나머지 고강지구도 해제되면 뉴타운 사업이 모두 철회되는 것이다. 시는 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지역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거나 에너지 효율인증 공법을 적용하는 비율 등을 따져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40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800%까지 각각 확대된다. 부천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엄격한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우선 고친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부천시#지구단위계획#최소 용지#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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