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때 학력차별 못한다…법으로 금지 명문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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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규정하면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에 상관없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한편,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 대책이 시행된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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