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 외유땐 재외공관 지원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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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출장만 협조 지침… 일각 “제대로 지켜지겠나” 회의론

“국회의원이 공항에 도착하면 통제구역까지 들어가 입국심사, 통관절차를 돕고 짐을 찾아 호텔까지 모시는 건 기본입니다. 도착 당일 환영만찬 해야죠, 체류 기간 내내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야죠. 그러고도 귀국할 때 공항에 안 나가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A 대사의 하소연처럼 국회의원들의 외국 방문 의전은 화려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의전 관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외교부는 16일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경우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외교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새로 만든 ‘국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 지침’에 따르면 의원들이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출국 10일 전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무 출장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기존의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예우에 관한 지침’에는 공문 접수 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다. 또 ‘사신(私信)에 의한 공관의 협조는 지양한다’면서도 ‘비공식 방문 때도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지침들이 충돌하는 셈이었다. 외교부는 예규를 개정하면서 비공식 방문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협조 근거를 아예 없앴다. 하지만 외유 일정에 공무와 개인 용무가 섞인 경우가 많고 재외 공관장 대부분이 국회의원과 친분을 쌓는 것을 원한다는 점에서 규정만 바꾼다고 해서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예규 개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하나다. 박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방문객 의전에 치우쳐 본래의 외교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국회의원#외교부#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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