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 허위보증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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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지인에게 가짜서류 발급… 대부업체서 대출받은뒤 잠적
금융당국, 실태 긴급점검하기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화생명 직원이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서류를 발급해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보증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1명이 외부인에게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외부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에서 최근 직원이 30억 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한화생명의 자체 조사 결과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 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대부업체에서 3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A 씨가 위조한 서류는 B 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상환)한다는 확약서였다.

대부업체는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여 원의 상환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은 상환을 거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번 사고를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고를 인지했으며 A 씨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하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A 씨를 징계면직 조치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에는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은 “보증확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대부업체가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대부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화생명#허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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