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의원 양산자택 사랑채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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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가 ‘불법 시설물’이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7일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2008년 1월 정모 씨로부터 매입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대지 2635m²)은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43m²) 등 3개 건물로 돼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문재인#양산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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