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이미영/습득물 빨리 신고해야 안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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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아주 작은 MP3 플레이어를 하나 주웠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출소가 보이면 갖다 줘야겠다며 가방에 넣었다. 사흘 정도 지나서야 생각이 났고 외출하는 길에 인근 파출소에 맡겼다.

좋은 뜻으로 신고하러 들어간 파출소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경찰관의 말로는 주운 물건은 바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물건을 잃어버린 척하고 나서 누가 습득신고를 하면 절도범으로 모는 사기수법도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심한 경우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까지 덮어쓸 수도 있다고 한다.

남의 물건을 주우면 빨리 신고를 해야 물건 주인에게도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되고 주운 사람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미영 부산 남구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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