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野“이현동 다운계약서 작성"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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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1999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9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를 1억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3000만 원 정도였다. 앞서 같은 해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 때도 이 후보자는 매도 가격을 1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시 기준시가와 시세는 각각 1억3000만 원과 2억9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도 국세청장에 내정된 지난해 7월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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