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권' 후보 26명 '당선무효' 가능성

  • 입력 2004년 4월 15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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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의 개표 이전 판세분석 결과 '당선권'으로 분류된 각 지역 후보 가운데, 선거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모두 3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금품·음식물 제공' '흑색 비방 선전' '유사기관 사조직 운영' 등 현행 공직선거및선기부정방지법에서 당선 무효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 선관위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 최소 전국 30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선권 후보 26명 "당선무효 가능성"=동아닷컴이 15일 전국 234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각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 '당선권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38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사법 처리 대상인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각각 16건과 12건으로 나타났다. '당선권 후보'란 각 언론의 지역구 판세 분석에서 '우세' '경합 우세' '백중세'로 분류된 후보들을 가리킨다.

▼절반이상이 해당지역 '우세'후보=눈길을 끄는 건 28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건이 낙승을 점치고 있는 '우세' 후보들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선거법 위반이 당선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짐은 물론이다.

당선무효 가능성이 정당별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당선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사법 처리 대상자를 낸 정당은 열린우리당으로, 28건 중 19건에 얽혀 있다.

특히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접수된 고발 및 수사의뢰 5건 모두가 열린우리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총 7건 가운데 6건이 '텃밭'으로 평가되는 영남권에서 기록됐다.

▼경합지역선 '선거법 위반 대결' 양상도=한편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대결을 벌인 일부 경합지역에선 '선거법 위반 대결'도 만만치 않게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을의 은진수(한)-노현송(열) 후보가 각각 '경고'와 '주의'를 기록한 것을 비롯, 서울 영등포갑의 김민석(민)-김명섭(열), 인천 중-동-옹진의 서상섭(한)-한광원(열) 후보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다.

역시 백중세를 보였던 경남 김해갑에선 김정권(한)-김맹곤(열) 후보가 2건의 '고발'을 포함해 6건의 선거 위반 사례를 남겼다. 전남 고흥-보성에서 박상천(민)-신중식(열) 후보가 함께 남긴 11건의 선거 위반 건수도 신기록이라 할만하다.

▼선관위 "선거비용 조사후 추가 당선무효자 속출할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모두 10명.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총선이 끝난 뒤 당선 무효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 후보자 주위 인물들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

여기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금형을 내리던 '봐주기 판결'은 더이상 없을 것"이란 법원의 장담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총선 이후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넘어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14일 오후까지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은 5천300여만원. 법정 제한액인 1억7천만원의 3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관위는 추후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가차없이 발동해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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