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세무서에 안가도 정보 받아본다

  • 입력 2003년 9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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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납세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환급안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등을 한 뒤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 의뢰인의 사업자등록과 납세증명, 소득금액, 납세사실, 휴·폐업사실증명 등 6가지의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은 이달 말까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입력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세무업무를 대리인에게 위탁한 사람은 약 7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뢰인의 수입금액 확인 △신용카드 사용실적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조회 등 모두 136종류의 세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세무업무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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