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5시 49분


휴대전화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관리하면서 담당직원들이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KTF LG텔레콤 SK신세기통신 등은 내부 직원의 고객정보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누가 했는지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이처럼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계획’ 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업체들은 사내에 개인정보 관리 업무를 맡을 임원급 총괄책임자를 두고 관리 상황을 매년 1∼2회 자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내부직원들이 고객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접속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업무유형에 따라 볼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취급자의 고객정보 열람을 줄여야 한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고지내용을 가입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가입 계약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일선 판매점이 보관해온 가입계약서 원본은 본사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업체외에도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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