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핫이슈]인터넷 '불법정보' 규제

  • 입력 2000년 8월 27일 18시 31분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무슨 유치원생인줄 아십니까”(김지혜),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문화 파괴입니다”(그냥 인간)

요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검열반대’ 타이틀을 단 네티즌들의 항의물로 온통 도배질돼 있다. ‘정보검열’ 문제는 인터넷사이트들이 실시하는 사이버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로 등장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통신국가보안법’으로 부르는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인터넷등급제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제다.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그 정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행정부인 정보통신부가 판단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은 관련 조항이 이미 헌법소원중인데 법개정을 단행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등 관련단체들이 얼마든지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겠다는 말이다.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정통부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의가 법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성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고,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만큼 등급제는 ‘자율운영체제’라는 설명이다.

<김광현동아닷컴기자>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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