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079>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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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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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왕·하’ 제7장의 맺음말이다. 이 장에서 맹자는 제나라에 世臣은커녕 親臣조차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제나라 宣王(선왕)은 用人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맹자는 어진 이의 등용은 신분이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한 자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는 일이기에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어 國人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군주가 스스로 살펴서 그가 참으로 어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를 등용하라 하고, 國人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군주가 스스로 살펴서 그가 정말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를 버리라고 했다. 또 맹자는 國人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군주가 스스로 살펴서 그가 정녕 죽일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如此는 앞서 나온 左右皆曰賢∼, 左右皆曰不可∼, 左右皆曰可殺∼의 세 가지 방법을 말한다. 可以는 가능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구이다. 爲는 ‘∼이 된다’는 뜻이다. 民父母는 ‘大學(대학)’에서 ‘백성의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의 미워하는 바를 미워함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고 했을 때의 그 民之父母와 같다.

군주가 用人(용인)과 斥殺(척살·배척과 처형)의 때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사상은 ‘尙書(상서)’ 즉, ‘書經(서경)’의 사상과 통한다. ‘서경’에 따르면 어진 이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죄인을 토벌하는 것은 모두 군주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곧 ‘서경’ ‘皐陶謨(고요모)’에 ‘하늘이 덕이 있는 자에게 官爵(관작)을 내려주되 다섯 가지 服飾(복식)으로 드러내며,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되 다섯 가지 刑罰(형벌)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다. 自然의 도리와 人間의 法을 不可分의 관계로 보는 이 관념은 근대 이후의 정치관 및 법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물의 등용이나 처벌이 군주 개인이나 소수 관리의 邪曲(사곡)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긴 점은 현대에도 통하는 면이 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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