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어학연수 Q&A]초등생 美공립학교에 보내려…

  • 입력 2002년 8월 27일 17시 19분


▼Q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형제를 둔 주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지만 한국에서 아이들이 영어듣기와 말하기를 익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침 아이들 삼촌 가족이 뉴욕, 뉴저지주에 이민가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고요. 집이 넓다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1∼2년 그곳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큰 애가 4학년이니까 지금이 적당할 것 같아 당장 이번 겨울에 갔으면 하는데요. (김상희·39·서울 동작구 대방동)

▼A:

미국에서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지 않고 주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유학갈 학교나 지역이 정해지면 그 주, 특히 그 지역 학교구의 교육제도와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노우드와 주변 몇 개 타운들은 뉴욕에서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면서 바뀌는 뉴저지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점이 비슷해서인지 한인들은 이곳을 ‘강남 8학군’이라 부르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지요. 이곳 학교들에 다니는 한인학생들이 전체 학생수의 20∼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법에 의하면 그 지역의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학생이 어느 한쪽 부모 혹은 법정보호인과 살아야 하고 그 부모와 법정보호인이 그 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입학 편입학 전학 서류에 집 매매 계약서나 렌트계약서 전기전화세 등의 고지서 몇가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흔히 조부모 삼촌 고모 등의 친척들이 저절로 법정보호인이 되는 줄 알고 손자손녀나 조카들을 한국에서 데려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아니고는 아무도 그 자리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 가서 적절한 이유를 제출함으로써 법정보호인 자격을 판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좋은 학군에 학부모들이 몰리는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지역의 교육위원들과 학교 행정가들은 늘어나는 학생수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불법입학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 가지 필요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캐내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행을 결심했다면 어린이와 어머니의 입국비자 선택부터 잘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입학 목적으로 받은 비자를 가지고 후에 공립학교로 전입할 경우 5년간 미국 내 재입국이 불허되기도 하고 9·11 테러 이후 학생비자의 조건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유학원이나 이민 유학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경화 미국 뉴저지주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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