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 금강산관광 독점 제한법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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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개인 투자 허용”… 사업권 독자행사로 南압박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 및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2일 제정해 발표했다. 북한이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1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 내용을 폭로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2년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남측 및 해외동포’를 먼저 언급했으나 새 법에선 순서가 바뀌었다.

또 새 법은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고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는 숙박시설과 식당, 상점은 물론이고 골프, 카지노 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북한의 새 법 제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금강산에 외국인투자가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라며 “비공개 접촉과 관련한 폭로에 이어 금강산의 독자적 개발계획 등으로 남한을 압박하려는 간접적인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면대결’ 선언과 남북 비밀접촉 공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인력들의 남북 간 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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