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황영조 음식체인점」,상표등록 왜 안되나

  • 입력 1998년 3월 22일 21시 18분


황영조씨(38·서울 마포구 동교동 185)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 이름이 황영조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황영조씨는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28)와 동명이인. 냉면집을 운영하는 그는 요즘 새 사업을 구상중이다. ‘황영조 음식 체인점’을 만들어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이를 위해 그는 상표등록 특허신청을 했다. 특허청의 회신은 애매했다. 지난해 6월부터 법이 바뀌어 ‘진짜 황영조’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씨는 ‘누가 진짜 황영조인가’를 놓고 며칠밤을 고민했다. 이름에도 특허가 있다면 10년 연상인 자신이 선점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황씨는 그래도 “마라토너 황영조라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인사인데…”싶어 본인에게 의향이나 물어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황영조의 대답은 “노”. 그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의 이름이 음식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할 수 없죠, 뭐. 내년에는 황영조 간판을 단 개인 음식점이나 차릴까 봐요. 그건 특허법에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황영조가 몬주익 언덕을 질주할 때 가장 기뻐한 사람 중의 하나였던 황영조씨. 그는 이제 유명인과 이름이 같다는 사실이 그리 자랑스럽지만은 않는 듯했다.

〈장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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