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택 지을때 소방시설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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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아파트와 기숙사만 포함돼 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 1만7165건 가운데 32.5%에 이르는 5576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주택화재로 사망했다. 시는 주택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에서 화재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한 것처럼 소방시설을 갖춘 주택이 늘어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소방서 22곳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험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는 무료 보급을 실시하며 가까운 소방서에 신청하면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돕게 된다. 시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 가정 3만 채에 경보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했고 2014년까지 8만7652채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베란다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 소리 덕분에 집 주인이 잠에서 깨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화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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