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前직장서 선 채무보증 책임한계는?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28분


▼문▼

나는 4월말에 정리해고됐습니다. 내가 다니던 갑회사는 지난달에 부도를 냈습니다. 최근 갑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을은행에서 갑회사의 채무에 대해 내게 보증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때 갑회사와 을은행의 당좌대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갑회사를 떠난 이상 보증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서울 서모씨)

▼답▼

회사 임원이 회사와 은행간의 계속적 거래인 당좌대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서면 보증인에 대한 통보 없이 보증기한이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한도나 보증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 전액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집니다.

퇴직 정리해고 등 신분상 변화가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갑회사를 떠나면서 을은행에 ‘더 이상 갑회사를 다니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퇴직 이후의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면할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는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책임을 회사 재직시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회사 임원이 바뀔 때마다 새 임원에게 연대보증서를 받은 경우 △회사 자산 상태가 매우 나빠졌으나 은행이 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계열사 전출 등 지위가 현저히 변했을 경우.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에 대해 보증 책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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