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도 가짜뉴스에 철퇴… 선거기간엔 해당 웹사이트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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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가짜뉴스와의 전쟁 나서
마크롱 “자유민주주의 위협… 法제정”
獨 금지법 시행… 위반 업체에 벌금

새해 세계 곳곳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사회 혼란이 극심해지자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를 삭제하고 가해자를 실제 처벌하기 시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막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하겠다. 선거 기간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SA)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불순한 시도에 맞서 싸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프랑스의 뉴스 웹사이트들은 자금 지원을 받은 뉴스와 지원자, 금액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선거 기간 가짜 뉴스가 퍼지면 당국은 긴급 조치를 통해 가짜 뉴스가 나온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뉴스를 삭제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때 마크롱 대통령도 가짜 뉴스 피해자였다. 당시 경쟁자였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바하마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벨기에 일간 르수아르를 사칭한 가짜 뉴스 포털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및 RT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마크롱 캠프에 선거 자금을 댄다는 주장도 퍼져 나갔다. 르펜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뉴스가 가짜인지 누가 판단하겠는가”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일 국가사이버암호청을 신설하고 조코 스티아디 전 국가암호기구 의장을 초대 청장으로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이 조직은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를 해치는 증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독일도 새해부터 가짜 뉴스 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을 발견한 지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독일 정부는 해당 회사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를 부과한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1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흐 의원이 무슬림 혐오 발언으로 기소됐다. 쾰른 경찰이 트위터에 독일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등 다른 언어로 새해 인사를 올리자 슈토르흐 의원은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을 올리나?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 무슬림 남성을 달래는 건가”라고 트위터에 적었기 때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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