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27 18:472000년 11월 27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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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자동차 ①이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 때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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