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난폭운전 근절 '신고정신'이 첫발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8시 39분


“한밤중에 ‘총알택시’들이 엄청난 속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 무서워요.” 이석우씨(25·학생·인천 부평구 갈산동)

“여성 운전자는 무서워서 차 창문도 열지 못해요. 조금만 늦게가도 경적을 울려대고 전조등을 켜대니…. 심지어 옆에 바짝 따라붙어 상소리를 퍼붓기도해요.” 박혜영씨(27·여·회사원·경기 시흥시)

정지신호에도 아랑곳 없이 질주하는 차량,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며 아무데나 멈춰서는 택시, 큰 덩치로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대형 차량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다.

시민들은 일부 양심불량 운전자들의 이같은 난폭운전 행태에 분노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거나 또는 귀찮은 생각에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다.

그러나 올바른 교통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 난폭운전 행태를 볼 때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薛載勳)교통시설운영부장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량 운전에서 운전자간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승차거부나 불친절 합승 등으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승용차 화물차 등이 차선위반 급정거 난폭운전 과속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경우에 따라 이처럼 이원화돼 있긴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이 신고를 접수받으면 해당사항을 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에 그리 신경쓸 필요는 없다.

신고처는 전국의 16개 시도와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불편)신고센터. 전화를 걸거나 택시 등에 비치된 신고엽서를 이용해도 되고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E메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시 불법행위를 한 차량의 번호와 발생 시간 및 장소, 택시일 경우 운전기사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가능하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좋다.

어느 경우라도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허위신고를 막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민원신고센터는 차적조회를 거쳐 관할 기초지자체나 경찰서에 이를 통보한다. 그러면 관할 기초지자체나 경찰서는 해당 운전자나 운수회사 직원을 소환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범칙금을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한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교통민원신고센터를 거치지 않고 관할구청이나 경찰서의 교통과로 직접 신고해도 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만2486건의 교통신고를 접수받아 △경고 6296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2935건 △운행정지 69건 △시정지시 128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졌다. 서울시는 또 과속 및 난폭운전 신고 1078건을 접수해 경찰에 넘겼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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