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윤배/직무발명 보상금 겨우 20만원?

  • 입력 2004년 3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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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본에서 직무발명 보상금과 관련한 ‘나카무라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 정도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니, 기업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이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직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이다. 직원이 발명을 하기까지는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동료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 발명자 개인의 노력과 창의를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직무발명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해 수익의 절반을 떼어주라고 하면 그동안 회사가 투자한 유무형의 비용은 어디서 회수하며,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수많은 프로젝트에 투자된 노력과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받는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이런 현실을 중시해 직무발명에 대해 작은 액수의 정액 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자에게 통상 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우리의 관행은 나카무라 사건 판결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발명자의 의욕이 상실돼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봄 직하다.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는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작은 금액을 일률 지급하고, 그것이 특허로 등록되면 가치를 평가해 비교적 고액의 보상금을 주며, 다시 이를 사업화하게 되면 기여도를 따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것이다.

보상금 하한선은 적어도 30만∼50만원은 돼야 하며, 사업 성공시의 보상금은 사업이익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김윤배 변리사·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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