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확 바뀐 종합부동산세… 절세대책에 분주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과세 시작되는 6월 전에…” 2주택자 부부증여 서둘러

지난해 말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많은 자산가들과 절세 대책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절세 대책으로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소유를 하는 것인데 부동산 매각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매물로 내놓아도 매각이 쉽지 않고 매매가격도 낮아져서 실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부간 증여도 일부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 농가나 오래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절세 대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미등기 등의 사유로 그동안 주택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보유한 지 오래돼 잊고 있었던 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절세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려면 앞으로 두 달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져야 한다.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에도 5월 말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고객들은 최근 바빠졌다.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고시내용은 3월 27일까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부자들은 자신의 보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예상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함께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거나 공동주택으로 부부간 증여할 경우의 절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부부간 증여하는 것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향을 찾고 있다.

일부 부자는 상가나 건물을 매입할 목적으로 직접 부동산을 찾아보고 있다. 또는 PB센터를 통해 매물을 알아보고 관심 부동산의 적정가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므로 가격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자들이 상가나 건물 매입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매물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매매가격과 매입하려는 부자들의 매매가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 조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상가를 매입하기로 보유자와 구두상 합의를 하고 은행에 대출신청까지 했던 고객이 계약 당일에 그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며칠 사이에 주변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좀 더 지켜본 뒤에 매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봄은 왔지만 부자들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라고 한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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