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부모님 전재산, 형에게만 물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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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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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법정상속분의 50% 반환청구소송 가능
형이 낸 증여-상속세는 반환
재산 돌려받은 동생은 세금 내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박모 씨(57)는 최근 친동생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박 씨가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돌리고 어머니 소유의 금융자산을 맘대로 쓰는 바람에 자신은 상속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면서 각종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 불안하다.

본래 피상속인인 부모가 유언으로 상속 지분을 정할 수 있지만 상속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보통 형제는 동일한 지분을 갖고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지분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7억 원을 남기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상속 분배비율은 1.5 대 1 대 1로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는 각각 2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다.

민법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정했지만 늘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인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 줄 자유가 있다. 따라서 어떤 자녀는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심지어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민법은 유족이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권리를 보장해 준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50%다.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만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일부(자신이 받은 재산에서 유류분에 못 미치는 만큼의 재산)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이다.

박 씨의 사례에서 상속인은 박 씨와 박 씨의 동생뿐이다. 동생의 법정상속분은 형과 동일한 부모 재산의 50%다. 동생이 형인 박 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이므로 결국 부모님 재산의 25%에 해당한다. 유류분의 청구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는 상속 당시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사전에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자산까지 포함된다. 박 씨 어머니의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동생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2억5000만 원이 된다.

만일 박 씨가 법원 판결로 어머니한테 1년 전 증여받은 건물을 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박 씨가 1년 전 납부했던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애초에 박 씨가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박 씨는 이미 냈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 전 증여받은 건물이 상속재산에 합산(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합산됨)돼 박 씨가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이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박 씨는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돌려받은 건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박 씨의 동생이 납부해야 한다.

만약 박 씨가 어머니께 증여받은 건물의 지분대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동생이 박 씨에게 건물 지분을 받자마자 다시 이를 박 씨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박 씨의 동생이 그 유류분으로 받은 건물을 다시 형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 동생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이때 건물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고 양도일은 유류분 재산의 현금 지급일이 되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현금 지급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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