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재테크]손실입은 주식-펀드 증여할까 고민중인데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손실분만큼 세금 줄어… 펀드 명의변경 필수

[Q]지난해 주식 및 펀드 투자로 과도한 손실을 입은 45세 남성이다. 원금 손실에 대한 대안으로 펀드 및 주식에 대한 증여를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200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각국의 주가지수는 40∼70% 하락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대부분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성급하게 환매해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증여를 통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

증여의 수단으로는 현금보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주로 이용된다.

이는 실물자산은 증여 시기에 따라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고, 증여 후에도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과 함께 배당, 임대수익 등 자산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금성 자산에 비해 증여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증여, 상속세는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10년 단위의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세금 문제.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산 가치의 하락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자산에 증여세를 부가할 때는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할 때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투자한 주식이 10억 원으로 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살펴보자.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20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6억3000만 원이지만 10억 원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3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증여 후에 주식가액이 상승한다 해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3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1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므로 증여 대상 자산의 평가금액이 이보다 작다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다.

자산을 증여할 때는 양수도 계약 등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신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펀드를 증여할 때는 증여와 수락 의사 표시가 있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여 대상(펀드명과 계좌번호)과 증여 금액(증여일 전일의 기준가격)을 적고 판매회사에서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펀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증여받은 펀드의 평가금액이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 역시 추가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려운 증시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목표가 명확하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를 주식과 펀드 같은 투자형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상담자처럼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현재의 약세장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길 권한다.



유태우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파트 마스터PB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