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확인하세요

  • 입력 2006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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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는 전매제한제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분양을 받아 소유권은 가지게 되지만 5∼10년 동안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하기 힘들기 때문.

특히 올해 2월 2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강화된 전매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25.7평 초과는 5년간 매매가 제한되면서 채권입찰제의 적용도 받는 것.

전매제한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붙게 되는 조건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는 대신 재산권 행사에는 불편이 따르도록 한 것이다.

올해 분양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에 따라 같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집 고르는 방법의 정도(正道)다.

물론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매제한 조치를 받는 대표적인 곳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10년 동안 매매가 금지돼 있다.

5월 말 분양 예정인 경기 화성시 향남지구의 아파트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것과 5년인 것, 10년인 물량이 섞여 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끝냈지만 전용면적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하는 우미산업개발과 우방, 일신건설산업, 풍림산업, 화성개발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다.

전용면적이 이보다 큰 평수를 분양하는 제일건설과 신영, 한인건설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직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종합건설이 짓는 한국아델리움은 전용면적은 25.7평이지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10년 임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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