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사채, 약정서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막아

  • 입력 2002년 1월 14일 17시 44분


사채업의 양성화 및 이자상한선을 정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본인 스스로가 피해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사금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첫째, 사금융 피해자 중에는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자율이 높다고 처벌할 수가 없다.

사채업자들 간에도 이자율이 연 90∼700%까지 다양한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 이자율을 따져봐야 한다.

사채업자는 광고내용에 이자율을 명시하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으므로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광고보다 실제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돈을 빌릴 때 대출약정서에 빌리는 돈의 금액, 이자율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본인이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이자나 원금을 갚았으면 입금증이나 영수증을 꼭 챙겨 보관해야 한다. 특히 빌리는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약정서나 어음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서는 낭패를 보기 쉽다.

셋째, 담보로 제출한 예비서류가 있을 경우 돈을 갚은 후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담보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지 않아 사채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받은 뒤에 이를 처분한 사례가 많다.

넷째,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 등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부로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폭행, 협박할 경우에는 이를 비밀리에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돈을 갚으려고 해도 사채업자가 고의로 피하거나 잠적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정황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이미 맡긴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됐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일곱째, 정체가 불분명한 사채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대형 사금융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또 사채업체가 은행 금고 카드사 등 제도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 또는 알선 계약을 맺은 업체인지 해당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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