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여야협상 마지노선 성탄절로 정한 까닭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5분


날치기 막으려 법 전면개정땐 20일 경과규정

24일부터 주요 쟁점법안들 與단독 상정 가능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과 ‘대화기간’의 마지노선을 ‘25일’로 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표면상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는 추한 장면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국회 처리에 필요한 ‘경과시한’이 충족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회법(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일부 개정안의 경우), 또는 20일(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경우)이 경과돼야 상정이 가능하다. 속칭 ‘날치기’를 막고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991년 규정이 마련된 뒤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늦게 발의된 신문법 전부개정안은 3일 발의된 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4일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24일부터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상임위가 의결할 경우 경과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경과규정을 채운 뒤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위원장이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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