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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여군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검진 동행 남군엔 휴가준다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군인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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