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요양병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입력 2014년 7월 2일 17시 54분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 소재 요양원 화재로 무려 21명이 숨졌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으나 요양원측의 부실관리가 큰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가 그 해결책에 나섰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1,289개소) 대상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요양병원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결박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요양원, 줄어드는 안전성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 또한 급속히 생겨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국에 777개였던 요양병원이 2년 만에 988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1,232개에서 올해 1,289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 화재 참사를 접하면서 이 많은 요양병원의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당시 일부 환자가 병상에 결박되어 있어 탈출하기 힘들었고, 소화기 역시 잠긴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무용지물이었다.

6개월 전, 본 요양원에서 소방 훈련·구조 훈련을 실시 한 바 있지만, 사고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아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었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한 안전 관리·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요양병원의 안전성이 흔들리면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7월 중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하는 경우, 당직 의료원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의 이득을 위해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묵인, 각종 인허가·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 수수·유착비리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5대 안전 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9월 3일까지 주요 과제인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을 활용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등의 각종 안전 등 규정 위반 및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와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진·기사제공 : M미디어 라메드 간예슬 기자 (kys@egi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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