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3호 위성 매각은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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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허가 없이 홍콩 수출”… 매각 이전 상태로 환원 명령

국정감사에서 홍콩 기업에 2011년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에 대해 정부가 대외무역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KT는 매각 번복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샛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문제는 KT샛과 거래한 상대가 국내 기업이 아닌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라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무효 결정이 난 만큼 위약금을 물든 재매수를 하든 무궁화 3호를 무조건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우리의 상황을 전하고 홍콩 업체의 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KT#미래부#무궁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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