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장암 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장암 표적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적치료제는 종양 세포만을 죽이는 약이다. 기존 치료제는 종양 세포뿐 아니라 다른 건강한 세포도 죽인다. 그래서 빈혈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이 동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에 들어간다. 적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현재처럼 환자가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재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월에도 약제급여평가위는 이 치료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바 있다.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해당 제약사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대장암 치료제로는 플루오로우라실(5FU),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등의 항암제가 있다. 이 치료제들은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표적치료제는 2004년 미국에서 개발됐고 국내에는 2005년 들어왔다. 이 치료제는 특히 전이성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
문제는 표적치료제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 환자는 비싼 약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환자마다 병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각기 다르다. 대체로 한 달 평균 500만∼6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비싸지만 말기 대장암 환자들은 생명연장을 위해 이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중간에 약을 끊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치료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대장암 표적치료제는 주요 암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대 암 중 위암과 간암, 유방암의 표적치료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표적치료제가 없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표적치료제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인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내는 약값이 월 25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며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여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돼 있어 모든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항암제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영국의 경우 말기 암 등 중증질환에는 별도의 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암 펀드를 운용해 꼭 필요한 항암제는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장암 표적치료제의 제약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값 협상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관련 시장을 더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 이득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약제급여평가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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