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골절, 자칫하다 성장판 손상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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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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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막바지, 11월 되면 소아골절 급증-골절 후 절뚝거리는 아이, 성장장애 의심

차가운 이슬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겨울 초입이 되면 골절 환자가 늘어난다. 찬 기온에 근육이 경직되고, 웅크리고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골절의 경우 가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1월에 최대치를 이룬다. 관절전문 힘찬병원 통계 결과에 의하면, 11월 달 소아골절사고는 10월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아골절의 경우, 자칫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성장장애 및 후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아골절 후 15%가 성장판 손상, 성장장애•후천적 기형 조심!!
어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관절 부위에는 팔이나 다리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성장판이 있다. 성장판은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외력에 약하다.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성장판 손상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성장판 손상은 손목주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무릎이나 팔꿈치 주변에도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성장판 손상 후유증’이 오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소아골절 중 성장판 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이며, 이 중 10~30%가 성장판 손상 후유증으로 성장장애 및 기형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은 연골로 되어 있는 성장판이 외상으로 인해 조기에 골조직으로 변하면서 유합되어 그 부분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은 팔이나 다리가 짧아지거나 휘어지는 변형이 나타나고, 그 외에 오히려 뼈가 자라는 과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성장판 손상 여부, 1년 정도 장기적 관찰 필요!
성장판 손상 여부는 방사선(X-ray)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증 등의 증상도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통 성장판 손상 후유증발생을 확진 하기까지는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아이 골절사고 후에는 골절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1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성장판 손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판 손상 여부는, 아이 골절사고 후 ▲다친 관절 부위가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관절부위에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거나, ▲허리띠 라인 한쪽이 내려갔거나, ▲신발 안쪽, 바깥쪽 중 한 부위만 유달리 닳거나, ▲다리를 절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해당 관절 부위 통증과 부종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볼 수 있다.

성장판 손상 후 변형된 뼈, 교정술 및 골 연장술로 해결 가능!
만약 조기 대처가 늦어 이미 성장판 손상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수술적 처치를 통해 교정할 수 있다.
교정수술은 일반적으로 양쪽 다리 길이 차이가 2~3cm이상일 때 적용된다. 다리 길이가 2~3cm 이상이 되면 보행 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급증하여 쉽게 피곤해지고 운동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골반 높이 차이로 자세 이상과 척추변형까지 발생할 수 있어, 아이의 생활장애 정도와 불편이 크다면 교정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정수술 방법은 짧은 쪽 다리를 길게 하는 ‘사지연장술’이다. ‘사지 연장술’은 원래 정상 뼈에 인위적인 금을 낸 후 양쪽에서 서서히 잡아당김으로써 그 사이가 다시 정상 뼈 조직으로 채워지는 원리로 뼈를 자라게 한다. 성인과 소아 모두 가능한데, 소아는 골 대사장애 등의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뼈의 형성, 즉 뼈 자라는 속도가 성인보다 훨씬 빠르고 합병증 발생도 적은 편이다. 회복기간은 늘여주는 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cm를 늘이는데 성인은 약 50일, 소아는 약 2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외고정장치를 장착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약 17일 정도는 가급적 체중부하를 금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성장기 환자에게서 더 긴 쪽 다리 성장을 억제시키는 ‘골단판 유합술’과 긴 쪽 다리를 단축시키는 ‘골단축술’ 등도 있다. ‘골단판 유합술’은 과성장한 측의 성장판을 적정 시기에 기능 정지시켜 양측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늦어도 성장 완료 1년 전에는 치료받아야 한다. ‘골단축술’은 긴 쪽의 뼈를 짧게 해 주는 시술로, 치유시간이 짧지만 다리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힘찬병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박승준 과장은, “교정술 및 골 연장술은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고 뼈가 원하는 만큼 잘 자라지 않거나 신경기능의 저하, 관절 운동 장애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있어,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세한 상담 하에 시술 필요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힘찬병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박승준 과장 (www.himchanhospital.com)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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