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처방-조제 차단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20분


4월 1일부터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 등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첨단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차단되고, 처방 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자동 통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구축하고 이를 병의원과 약국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DUR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 및 조제를 위해 컴퓨터를 켜면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

이후 의사 약사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어린이 등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시판 금지 의약품 등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팝업 창으로 경고메시지가 자동으로 뜬다.

부득이 관련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처방전에 그 내용을 명시해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련 처방 정보는 심평원에 전달된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병용 금기 의약품, 특정 연령 금지 의약품 등을 공고하고 처방과 조제를 제한해 왔지만 연평균 2만 건에 달하는 금기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됐다고 밝혔다.

현수엽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존 방식은 금기 의약품 정보를 서면으로 의사에게 전달해 사전 예방이 어려웠고 환자가 금기 의약품을 먹고 난 후에야 복용 사실이 파악됐다”며 “병용 금기 의약품 등을 처방 조제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실상 ‘진료 감시’나 다름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진료와 처방 지원이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자율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처방 기록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갈 위험성도 크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배경에는 진료 정보가 심평원에 자동 제공될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온라인 건강보험진료비청구프로그램에 DUR 설치를 의무화해 이를 통해서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정부가 DUR 설치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면이나 디스켓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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