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e메일 감청 17% 늘어…유무선 통신도 13% 증가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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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의한 유·무선 전화 및 e메일 감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

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화내용이나 e메일 단문메시지(SMS) 내용 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모두 89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81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 확인 요청은 작년보다 16.9% 늘어난 7만7118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는 가입자 인적자료 요청은 56.8% 늘어난 8만8736건이었다.

통신 수단별 감청은 인터넷·e메일(191건)이 작년보다 17.2%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유선전화(594건·14.5%) 휴대전화(112건·13.1%) 등의 순이었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490건, 경찰 277건, 검찰 83건, 군 수사기관이 47건의 감청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인적자료 요청 부문에서는 인터넷이 작년 5654건에서 올해 1만3702건으로 142.3% 증가, 인터넷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며 입력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문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의 증가율은 각각 67.6%(1만8554건)와 41.9%(5만6462건)였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주 사무관은 “통신수단이 갈수록 다양화하는 데다 중요 정보가 통신 서비스 분야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 감청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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