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생명윤리법 시안]인간복제 사전차단

  • 입력 2002년 7월 18일 19시 05분


과학기술부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 시안은 종교계 등의 반발을 피하면서 국내 과학자들에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복제인간 탄생’의 가능성을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한 것도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과기부 정윤 연구개발국장은 “부처간 이해다툼으로 법률 제정이 늦어지다가 복제인간이 탄생하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시안과는 차이가 적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심사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될 듯〓배아줄기세포는 수정 후 14일까지의 배아 세포로 뇌, 신경, 근육, 내장, 뼈 등 몸의 모든 세포로 변신할 수 있는 ‘만능 세포’여서 앞으로 인간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열쇠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하면 병든 장기를 새 장기로 교체하는 등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화된다. 특히 복제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거부반응이 없는 새 장기를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10여년 후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과기부가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향후 수백조원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국내 생명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법이 과학자들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배아복제 연구는 세계적으로 프랑스 독일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영국 이스라엘 등은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은 입법을 준비 중이다.

▽부처간 이해조정이 관건〓그러나 15일 발표된 복지부의 시안은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연구를 금지하고, 3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 과기부 시안과는 크게 다르다. 더구나 산업자원부도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려면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차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별 영역다툼이 만만치 않아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복제를 금지한 조항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소장(국민대 교수)은 “과기부가 생명공학 육성에만 치우친 결정을 내려 생명윤리와 인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앞으로 종교계 및 일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을 제거한 난자와 사람의 귀 등에서 추출한 세포핵을 융합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이렇게 만든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동물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인간과 동물을 결합시킬 때 문제가 된다. 사람의 체세포를 동물의 몸에서 키우는 것도 해당된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법률시안 비교
법안 쟁점 내용과기부 안복지부 안
인간개체복제금지(위반시 징역 10년 이하)금지(위반시 징역 5년 이하)
성체줄기세포 연구허용허용
냉동잉여배아 연구허용허용
배아복제 연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금지(3년후 다시 결정)
이종간 교잡위원회에서 추후 결정금지(3년후 다시 결정)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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