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화전략회의]사이버테러 대응체제 추진

  • 입력 2000년 7월 12일 18시 22분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내년까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 제정 이전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통령훈령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다음달에 ‘모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국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특기병을 선발하며 5년 이내에 사단급에까지 침입탐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기로 했다.

사이버테러 대응기술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2000∼2004년) 2만4000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2800억원을 투자해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정보원에 국가전산망 보안관리반을 구성, 전 국가기관을 순회하며 보안취약성 진단 및 대응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정원 홈페이지에 ‘정보보안 119’를 개설,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고 및 복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 등에 ‘컴퓨터범죄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 24시간 컴퓨터범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에 해커추적시스템 등 컴퓨터범죄 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아울러 선진국과 컴퓨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98년 서방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 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의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신장을 위해 업체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 영업양수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인터넷 사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자율감시체제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유해정도를 표시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고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용등급을 인식, 선별해 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음달까지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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