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방문자수 인증제 도입 '뻥튀기' 쐐기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3분


앞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의 접속 통계를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돼 웹사이트들이 회원 수나 방문객 수를 허위로 늘려 발표해왔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돼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이 개발, 보급되고 BM특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아지며 심사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PC통신이나 인터넷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부가통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사이트 접속통계 인증제도 도입 △PC통신, 인터넷 업체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터넷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객수 ‘뻥튀기’ 사라진다〓인터넷 포털, 게임, 채팅사이트들의 ‘페이지 뷰(Page Views)’나 방문자 수는 업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업체들이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통계조사 지정기관인 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구성, 매월 또는 분기별로 홈페이지 페이지뷰, 평균 페이지뷰, 방문자 수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선 인증받기를 원하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12월 1차 결과를 공표할 예정.

정통부는 또 특허청과 협의해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심사기간도 현재 24월보다 단축토록 추진하는 한편 특허출원시 아이디어와 데이터처리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의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창업투자와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을 재경부에 요청하고 정보제공업체(IP)나 콘텐츠제공업체(CP)의 표준소득률(29∼43.4%)을 인터넷쇼핑몰 수준(10% 이내)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자본재 산업에서 실시중인 ‘기술인력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초고속데이터 서비스의 요금원가 구조와 적정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PC통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기되는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공표하기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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