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통신보호 대책 세워라"…뉴질랜드서 지시

  • 입력 1999년 9월 11일 19시 21분


감청 및 도청 등 개인의 통신 사생활(私生活) 침해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 주재로 청와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통신비밀 침해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뉴질랜드를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이날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통신비밀 침해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전화통화 내역이나 통신 ID 등을 조회할 경우 반드시 법절차에 따르도록 전국 경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도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컴퓨터통신 조회 및 감청과 관련해 다음주중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정부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에서는 우선 통신비밀 침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마약 무기밀매 매춘 산업스파이 등 불법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법하게 감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내부에서도 아직 감청 도청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긴급지시를 통해 수사상 필요에 따라 통신업체 등에 통화내역 조회 등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조회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기관이 현재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국내 컴퓨터 통신내용을 조회하고 감청 요건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13일경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이현두·정위용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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