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함께 해도 발의는 나몰라라?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 연구단체 법안 응집력 미약

55개 단체 활동… 의원 97% 참여

공동발의자 참여 비율 13% 그쳐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현장경제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같은 연구단체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등 야당 의원 1, 2명과 함께 가끔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소속 회원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여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은 아직 없다.

다른 연구단체도 마찬가지다. 소속 회원의 10% 정도가 힘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다.

17대 국회에서는 연구단체가 64개였다. 의원들의 45%는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구모임 참여 개수는 1.3개로 1개 연구단체에 의원 6.6명꼴로 활동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때 같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아무리 많아도 40%를 넘지 못했다.

10명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을 경우 같은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본인 포함)은 평균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많아도 3명 정도에 그쳤다는 얘기다. 의원연구단체가 법안 발의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은 18대 국회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8대 국회의 연구단체는 모두 55개로 17대보다 9개 줄었다. 그러나 전체 국회의원의 97%가 1개 이상의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구모임 참여 개수는 2.5개로 17대보다 2배가량 늘었고 연구단체 개당 가입 의원은 13.6명으로 17대(6.6명)보다 7명이 많다.

법안 발의 때 같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비율은 17대 국회보다 2%포인트 높은 13%였다. 17대에 비해 참여 비율은 높아졌지만 연구단체와 법안발의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염유식 연세대 교수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특정 연구단체가 주도한 경우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회사무처는 1994년부터 의원 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공청회, 자료 수집, 연구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을 쓴다.

이번 조사는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가 아직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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