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쇼크 그 후…] 200억 서태지 빌딩 왜 가압류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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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3일 07시 00분


이지아,이례적 소송 방식 눈길

서태지와 이지아의 55억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 진행과 함께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이지아는 3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을 의뢰했고, 서태지는 가사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수에 의뢰했다. 법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송 중 이례적인 대형 소송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지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와 창립 멤버 강훈 변호사, 대검 차장을 지낸 문성우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차남 고 김재정 씨 등을 변호한 굴지의 법무법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지아가 이번 소송에 나서는 결의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서태지와는 달리 이지아는 18일 가정법원 신관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직접 나타났다.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고, 피고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지아가 서울 강남에 있는 서태지의 빌딩에 대해 가압류는 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보통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22일 오전 법원 등기소 확인결과 서울시 논현동에 있는 서태지 소유의 빌딩(사진)은 가압류 되지 않은 상황이다. 55억의 대형 소송을 진행 중인 이지아가 시세가 200억원 대로 알려진 서태지의 재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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