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속 인물들 줄소환 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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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자리 접대 등 10여명 실명 거론”
9곳 압수수색… “문건 필적 감정하겠다”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폭행과 성(상납) 강요, 술자리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문건과 관련해 9곳을 압수 수색했으며 실명이 거론된 1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사에 반대하던 장 씨 유족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 달라”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폭행 등의 내용이 나오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 몇 명의 실명도 거론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언론사를 통해 입수한 문건은 A4용지 4장으로 술자리 및 성 접대 강요, 폭행 관련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술자리 강요와 폭행의 장본인으로는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41)를 지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필적 감정 등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 주변 인사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거론된 인물의 구체적인 직업과 이름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줄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문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를 강요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대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접대를 받은 사람도 배임수재죄 처벌이 가능하다.

또 경찰은 추가 ‘심경 문건’과 함께 장 씨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나 녹취록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모 씨(29)는 “술자리에 함께했거나 확인한 것은 아니고 문건을 통해 내용을 알게 됐다”며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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