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은행거래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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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4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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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만성 특파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가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인도 대법원은 3일 중앙은행이 지난 4월 자국 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지시한 결정을 인정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약 2개월 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중단 지시를 내린 후 당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지 결정은 오는 5일부터 유효한 셈이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가 자국 내 규정을 고려할 때 화폐로 분류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도에서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존하는 지폐, 혹은 동전이어야 하며 정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인도 로펌 샤르둘 아마르찬드 만갈라다스의 법률 전문가 아난드 부샨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이 더 강화돼야 암호화폐가 거래, 혹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소의 투명성이 가격 안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보유한 인도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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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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