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조코위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결실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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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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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6.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訪韓)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과 관련,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호혜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이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상 수준에 이른 양국 관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월20일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데에 거듭 축하인사를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축특사로 파견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코위 대통령의 지난 재임기간 중 상호 국빈방문 등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우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간 우호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 높은 미래 협력 구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세파)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에 환영하고 세계무역 위축 추세에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양국 간 든든한 교역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 및 선진 노하우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아세안 역내 첫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양국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하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과정에 있어 한국의 경험(세종시)을 적극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양국 간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체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및 법제 분야 법령시스템 구축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왔음을 평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과 조직,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UN), 믹타(MIKTA),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정 1건과 공동선언문 1건, 기관 간 양해각서(MOU) 1건의 교환식에 임석했다.

정부 간 협정으로는 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공동선언문으로는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기관 간 양해각서로는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개발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상대방 국민에게 최대 3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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