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견’으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4일 17시 37분


코멘트

바른미래, 자당안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진행 않기로
“민주, 바른미래안 수용하면 검찰 수사범위 등 협의 가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수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당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안(案)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추진을 강조해온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좁혀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당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Δ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Δ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Δ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른미래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안 중 공수처 기소와 수사를 분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긴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23일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 시 그건 수용해선 안된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뿐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제 개편안, 검경수사권조정 등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선 이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회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4일 뉴스1에 “바른미래당의 당론 제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만약 민주당이 안을 받아들이면 검경수사권조정 중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공수처 규모, 수사 대상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