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영포빌딩 문건 모두 이관해야”…檢 “각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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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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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에 신청권 있는지 등 법리적 고민 많아”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 등 자료에 대해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모두 다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행정소송의 이익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전체 자료 중 일부는 이관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3500여건에 대해서는 사본은 남기고 원본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 보관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된 것”이라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전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상 이유로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신청권 자체가 없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자만 구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순수한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의 형사소송 이익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고민할 부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도 신청권이 있다고 보는 게 저희 해석”이라며 “또 이미 1심 판단이 있났고, 사본이 이미 증거로 제출돼 사적 이익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확인하는 즉시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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