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MB, 항소심 전략 바꾼다…이학수 증인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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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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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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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꾼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혐의별 주요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13일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부분에 대해 파트별로 1~2명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대비를 위해 황적화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 등 법무법인 허브 소속 6명의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 등 1심을 이끌었던 변호사 6명과 함께 항소심을 맡는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변호인도 합류해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증인 신청”이라며 “대표적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이 전 부회장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증인신문 없이 서류증거 조사로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측근인 김희중 전 제1부속실 실장 등의 진술조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등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함께 해온 측근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는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전략이었고, 실제 몇 가지 증거를 찾아 제출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낸 물적 증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이 인용한 진술의 타당성 등에 대해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면 다스와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 전 부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등을 돌린 측근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설립 과정부터 적극 관여했고, 다스 지분의 처분·수익 권한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또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8억원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인 점 등도 거론했다.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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