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득권 지키기 ‘꼼수’ 되풀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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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젊은 공무원들에게 공을 떠넘기거나, 연금 감소 효과를 최소화했기 때문. 이에 따라 2009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의 승자도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은 사실상 ‘신규 공무원에게 공 떠넘기기’였다.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신세대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곧바로 적용됐지만 구세대는 기득권을 보장받는 장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010년 이후 입사자는 2009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연금 보장비율) 62.7%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구세대는 2010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대체율 76.0%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 과정에서도 장기 재직자와 퇴직자는 철저히 보호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재취업자 관련 부분이다. 앞으로 퇴직 후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 또는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715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초제시안에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 삭감 대상자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빠졌다.

연금이 깎이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꼼수도 재연됐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는 점이다. 2009년 이전까지는 전체 급여의 65% 수준인 본봉만 기준으로 연금을 줬다. 하지만 2009년 개정을 하면서는 본봉과 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다. 겉으로는 지급률을 내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이 거의 깎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까지 제기됐다. 올해는 가입기간을 현재의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늘어나게 만들어 실제 연금액이 줄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혁을 통해 지급률(1년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1.9%에서 1.7%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현 62.7%(1.9×33년)인 소득대체율이 56.1%(1.7×33년)로 떨어진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36년으로 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1.2%(1.7×36년)에 이르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연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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