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머리뼈·허벅지뼈 골절 사망…父 “안고 흔들어준 것 뿐”검찰이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5-08-20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