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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품목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수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