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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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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5.2만→9만곳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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